고용·노동

폐업퇴사 상여금 미지급하게되면 문제

10월경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예정인데

매년 챙겨받던 상여금을 못받게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 의무가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지급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그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폐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상여금에 대한 미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은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폐업하기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이 이루어진다면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을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 이전에 폐업을 한다면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여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여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