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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장난기있는눈토끼
월급의 일부임금이
매달 10만뭔 내외로 6개월 이상 임금 체불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제불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그리고 조기 출근 했을 시에 회사 사정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다 못하고 조기퇴근시에는
그날
조기 출근한 30분은 시간외 수당에 포함이 안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할 미만 임금체불 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체불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조퇴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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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 수준이 임금총액의 30% 이상이면서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출한 시간이 소정근로 외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대상이 되는데
3. 10만원 정도 체불 금액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4. 연장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것을 말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30분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다만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먼저 퇴근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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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체불된 금액이 월급의 30% 미만인 경우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