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정한가마우지102
다정한가마우지102

1,2,3,4월 임금 모두 일부 체불되며 받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0일 급여일이나 1월 급여 38일, 2월 급여 52일 지연 지급 및 3월&4월 급여 밀리고 있습니다. 총 120일,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월 미지급 급여 70%(5월 2일 지급 완료)
급여일-3/10
체불기간-3/11~5/1=52일

3월 미지급 급여 75%(5월 2일 7~8%지급, 5월 9일 15% 지급)
급여일-4/10
체불기간-4/11~5/11=30일

4월 미지급 급여 100%
급여일-5/9

3월, 4월 급여를 아직까지 못받은 상황입니다. 5월까지만 다니고 자발적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퇴사 전에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 이상 임금 체불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임금체불이 60일 이상이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임금지연일이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전에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임금이 전액 체불된 후 퇴사하기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았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였으면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전에 지급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