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4월 월급 지급일에 안 들어오고
다음날 50프로, 4월 말 50프로 입금
5월 월급 지급일에 안 들어옴
(6월 9일 현재까지도 X)
6월 월급 지급일 4-7일 남았는데 정상 지급 안 될 확률 높음
이런 상황이면 4월, 5월 2달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5월, 6월 2달간 임금체불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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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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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는 지연해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월 급여는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급여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2개월분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