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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밀린 임금에는 높은 지연이자가 붙는데 재직 중 체불에는 이런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를 두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거엔 퇴직근로자의 신속한 금품청산을 특별히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 후 체불에만 연 20% 지연이자를 두었으나, 2025.10.23.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중 정기임금 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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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재직 중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도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