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늦게 지급하면 이자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임금은 지연이자가 없나요??
퇴직금의 경우 사업주가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같은 경우는 늦게 지급해도 지연이자가 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6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에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에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5~6%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