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DC형 이 경우도 지연이자 발생하나요?
퇴직금 DC형으로
4/30퇴사,
5/21일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10일날 처리 하고
Irp관련쪽에서 늦게 처리해주셔서
지연된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지연 이자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회사에 요청하는걸까요?
300만원 기준 예상되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지연 이자 안받았을때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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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