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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게주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9월5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DC형 퇴직금입니다.), 연차수당, 9월5일자 까지 일한 부분을

9월3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이러면 법령에서 정한 14일이내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19일자부터 30일까지

제가 말한 위 3가지 정산항목에 대해서 모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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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14일 이후 지연된 기간 중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가지 정산항목 모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의 형사처벌은 면제될 수 있으나, 지연이자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07-28.)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점부터 발생하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지급기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합의된 지급기일이 2025.9.30이라면 이때까지 지급하면 지연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동의하였다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 및 잔여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의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더라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연장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어도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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