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 이자는 합의로 정해지는 건가요?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재정 문제로 퇴직금을 3개월에 나누어서 받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총 퇴직금 원금은 9,500,000원으로
1) 11월 25일 (1차 지급일) : 원금 3,200,000원 + 법정지연이자 57,000원 (9,500,000 x 20% x (지연11일/365일)
2) 12월 30일 (2차 지급일) : 원금 3,200,000원 + 법정지연이자 158,000원 (6,300,000 x 20% x (지연46일/365일)
3) 01월 27일 (3차 지급일) : 원금 3,100,000원 + 법정지연이자 125,000원 (3,100,000 x 20% x (지연74일/365일)
으로 정리해서 대표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지급일에 이자가 너무 많다며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이자도 합의하면 안 줘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자도 합의로 처리가 되는 문제일까요? 제가 계산한 이자금액이 맞는걸까요?
지연일자를 합의할 때 이자를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정사항으로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