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 이자는 합의로 정해지는 건가요?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재정 문제로 퇴직금을 3개월에 나누어서 받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총 퇴직금 원금은 9,500,000원으로
1) 11월 25일 (1차 지급일) : 원금 3,200,000원 + 법정지연이자 57,000원 (9,500,000 x 20% x (지연11일/365일)
2) 12월 30일 (2차 지급일) : 원금 3,200,000원 + 법정지연이자 158,000원 (6,300,000 x 20% x (지연46일/365일)
3) 01월 27일 (3차 지급일) : 원금 3,100,000원 + 법정지연이자 125,000원 (3,100,000 x 20% x (지연74일/365일)
으로 정리해서 대표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지급일에 이자가 너무 많다며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이자도 합의하면 안 줘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자도 합의로 처리가 되는 문제일까요? 제가 계산한 이자금액이 맞는걸까요?
지연일자를 합의할 때 이자를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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