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5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할때 9월 10일날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디서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나고나서는 합의에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