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연시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재직중부터 퇴직이후까지 월급이 밀렸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익월 5일이 지급일이였습니다.
제 마지막 근무일이 10/4이고 4대보험 상실일이 10/5입니다.
9월 급여액의 기존 지급일이 10/5인데 10/31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9월급여는 10/5~10/19(퇴사후 14일)까지는 지연이자6%,10/19~10/31까지 지연이자 2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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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급여는 10/5~10/19(퇴사후 14일)까지는 지연이자6%,10/19~10/31까지 지연이자 20%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는 20%로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는 연 단위 이자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은 연 6%, 퇴사 후 14일 이후는 연20%의 이자율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