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에 입금 자체가 안 된 것이라면, 지연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 발생하며, 의무 납입기한부터 퇴사 후 14일까지는 10%, 그 이후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이건 미납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는 것이지 이미 DC형 계좌에 납부된 금액을 IRP로 이체하지 않은 부분에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0을, 14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을 지연이자로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