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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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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9월 30일 퇴사자 퇴직급여(DC) 일부 지급되지가 않아

추가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4일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근로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미납금액×0.2×지연일수/365

지연일수는 퇴직한날 14일후로부터 계산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DC형에 입금이 되었는데 IRP로 이전만 늦어진 것이라면 지연이자가 없습니다.

    DC형에 입금 자체가 안 된 것이라면, 지연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 발생하며, 의무 납입기한부터 퇴사 후 14일까지는 10%, 그 이후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이건 미납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는 것이지 이미 DC형 계좌에 납부된 금액을 IRP로 이체하지 않은 부분에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0을, 14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을 지연이자로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 (지연이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산정방법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된 날까지 납입한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납일일~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10%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