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DC)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9월 30일 퇴사자 퇴직급여(DC) 일부 지급되지가 않아
추가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4일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근로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미납금액×0.2×지연일수/365
지연일수는 퇴직한날 14일후로부터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DC형에 입금이 되었는데 IRP로 이전만 늦어진 것이라면 지연이자가 없습니다.
DC형에 입금 자체가 안 된 것이라면, 지연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 발생하며, 의무 납입기한부터 퇴사 후 14일까지는 10%, 그 이후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이건 미납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는 것이지 이미 DC형 계좌에 납부된 금액을 IRP로 이체하지 않은 부분에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10을, 14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을 지연이자로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 (지연이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산정방법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된 날까지 납입한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납일일~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10%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