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지연 이자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8/14일 퇴사했으면 퇴직금이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만약 지급기한내로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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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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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별도 상호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8월 28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8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4일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한내로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4일까지 근무한 경우이면 8월 28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날짜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받아야 하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