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은 왜 민사상 채권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임금을 안 주면 단순히 돈을 안 갚은 것과 다르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임금채권을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재원이므로 일반채권보다 강하게 보호됩니다.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노동을 회수할 수 없어 사용자와 대등한 채권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회사 도산시에도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실제 임금 회수는 별개이므로 대지급금이나 민사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을 민사청구에만 맡기면 근로자가 소송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하고, 소송 중 회사 재산이 없어져 실제로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형사처벌을 통해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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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핵심 생활재원이므로 일반 채권보다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을 형사처벌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적·정책적 결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자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채권과는 달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