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재원이므로 일반채권보다 강하게 보호됩니다.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노동을 회수할 수 없어 사용자와 대등한 채권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회사 도산시에도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실제 임금 회수는 별개이므로 대지급금이나 민사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을 민사청구에만 맡기면 근로자가 소송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하고, 소송 중 회사 재산이 없어져 실제로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형사처벌을 통해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