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왜 명단이 공개되나요?

고액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명단 공개 제도가 어떤 효과를 노리고 도입됐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단 공개는 사업주의 평판과 거래관계에 불이익을 주어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3년 내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공개를 통해 구직자와 거래업체가 체불 전력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및 공공입찰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만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강제집행을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명기간 안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파산·회생·도산으로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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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강력한 간접 강제를 통해 체불 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 3년간 성명·상호·체불액 등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표되어 각종 정부지원금 및 국가계약 경쟁입찰, 구인 활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되어 7년간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체불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반의사불벌 배제) 등 강력한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경고 조치입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되어 대출 제한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정부 보조금 지원 및 공공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줌으로써 체불된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하는 이유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체불 예방 및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사업주에게 대출 제한, 입찰 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만드는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