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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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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대표명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나요?

알고보니까 저희 회사 대표가 과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자 명단에 들었었더라구요.

이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엔 알지 못했는데, 사전에 이런 사실을 공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건 아닌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지이에만 공개되고 직원 채용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있었음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엔 알지 못했는데, 사전에 이런 사실을 공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건 아닌가요?

      →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자 중 중한 경우만 공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차원에서 본인 회사가 임금체불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표합니다

      다만, 알고 싶은 사람,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봐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거 체불 이력이 있어, 명단 공개를 했었으나, 사유가 해소되면 사라지는 게 타당할 것 입니다.

      과거 이력을 공표하는 것은 낙인찍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체불시업주가 이를 직접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