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퇴지금 체불......
파견나간회사에서 쭉 일하고
원래 소속된 회사 사장님 성함.전화번호만아는데
(외국인노동자라 회사주소.이름을 몰라요)
진정서에 피진정인에 원래 사장님.번호 작성하고
회사명애 회사주소는 파견나간회사 정보를 작성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체불 진정의 상대방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된 파견회사의 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파견업체)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