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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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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지금 체불......

파견나간회사에서 쭉 일하고

원래 소속된 회사 사장님 성함.전화번호만아는데

(외국인노동자라 회사주소.이름을 몰라요)

진정서에 피진정인에 원래 사장님.번호 작성하고

회사명애 회사주소는 파견나간회사 정보를 작성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체불 진정의 상대방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된 파견회사의 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파견업체)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