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나 연봉계약서 말미에 "연봉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위반 시 징계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이라고 확약합니다." 등과 같은 문구에 서명을 한 경우
이를 어기고 연봉을 내외부적으로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려면 취규 등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정보 주체인 근로자가 본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본인의 연봉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비밀·명예·신용이 훼손된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의 공개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일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약정한 계약 내용은 위법하지 않는 차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 시 회사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직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회사로서는 어떤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입증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바
애초에 회사가 '연봉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받는 확약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로서만 기능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