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회사에서 개인의 급여내역은 회사와 직원사이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사항이라고 하여 본인의 급여를
언급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및 타인의 급여정보를 언급하거나 고애하는경우는 직원에게 회사가 제재를
가할수 있다고 해서 이와같은 경우ㆍㆍㆍ초과근무제외, 상여금삭제, 진급대상자 제외, 급여조정, 징계위원회회부등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을때 법리상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노동법상 위약금산덩금지법에
위반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