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거부 그리고 소송가능한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요청하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되는거죠? 사이트가 노동부 맞나요?
그리고 예전 다닌회사 그 회사 대표가 스카웃 제의해서 그 전에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 입사하고 1년도 안되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 당했는데.. 인사적으로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죠.. 자기가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되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