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거부 그리고 소송가능한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요청하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되는거죠? 사이트가 노동부 맞나요?
그리고 예전 다닌회사 그 회사 대표가 스카웃 제의해서 그 전에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 입사하고 1년도 안되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 당했는데.. 인사적으로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죠.. 자기가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되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체불진정 넣으시면 되고, 손배청구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 발생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안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사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곧바로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요청하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되는거죠? 사이트가 노동부 맞나요?
네. 연차수당 안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되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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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으로 해고를 당하셨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노력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