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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매미48
인자한매미4822.11.02

해고예고수당 제가 잘못한건가요?

10개월 근무 (아르바이트) 회사 자금난으로 카톡으로 하루전 해고통보받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왜 이렇게하냐 회사사정을 뻔히 알고있지않냐 그럼 다시나와라 하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제가 다시 안나가서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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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해고 철회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시 나오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회사사정과는 구분하여야 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서 사건을 계속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통보 규정을 적용받으나 현재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으며 이는 노동청에서 사실관계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해당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결정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하셨고, 신고를 했으니 다시 나가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출석날짜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종전의 해고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가 이미 있었기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대표가 해고를 취소하겠다고 하더라도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