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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친근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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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있는 건가요??

22년 9월 26일 업무중 갑작스럽게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재정난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당일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해서 그 얘기 끝나자마자 짐싸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녹취 내용은 없으나 다음날 회사 대표와 카톡을 나눈 내용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단톡에서 나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0월 1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알게 되어 연락을 해보려 했는데 회사가 없어진건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대표와 저까지 4명이 근무하던 아주 작은 광고업체였는데 계약서도 안쓰고 22년 2월부터 일했습니다

첨부된 증거로 노동부 진정제기하면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해고에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메시지 내용으로는 명시적인 해고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워 해고 사실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내용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 이야기를 하고 질문자님도 별도 이의가 없이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