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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친근한초밥
은근히친근한초밥

물적 증거는 없는데 부당해고인가요?

22년 초에 입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까지 4명이 근무하던 작은 광고회사입니다 그런데 22년 9월쯤 대표가 회사 재정난으로 인해 저에게 퇴사하라고 얘기하고 당일 바로 퇴사를 당했습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 당일 퇴사는 부당해고라는 말을 들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되나요?

갑작스럽게 당일 통보 당일퇴사를 당한거라 딱히 증거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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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이고 당일퇴사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위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이외 별도로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해고가 맞다면 당일해고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질문올리신 글로 봤을 때 권고사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에 대한 회사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문자나 녹취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