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 증거가 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지난 4월 22일에 갑자기 저희 팀원들이 다같이 구두로, 다음 날(23일)까지만 출근하라고 사장님한테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출근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고에 관련해서 제가 받거나 들은 건 그 때의 사장님의 짧은 말뿐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해서 녹음하거나 한 것도 없고요. 30일 전에 해고 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부존재의증명 같아서 뭘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이 구두로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한 상황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월 23일 이후의 근무 스케줄, 인수인계 지시가 없었던 점, 갑작스럽게 팀 전원이 중단된 정황, 이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활용하여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녹취록이나 통보서가 없었다면, 해당 이야기를 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팀원들의 확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있고, 다수가 동일한 진술을 할 경우 신빙성은 매우 높에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고 통보를 한 시간, 장소, 발언에 대해 진술서 혹은 확인서 양식으로 다수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들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문자나 통화 등으로 해고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동료들의 진술, 대질조사 과정에서의 사업주의 인정 등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동료 확인서 등)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준수없이 해고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