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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깐깐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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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증거가 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지난 4월 22일에 갑자기 저희 팀원들이 다같이 구두로, 다음 날(23일)까지만 출근하라고 사장님한테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출근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고에 관련해서 제가 받거나 들은 건 그 때의 사장님의 짧은 말뿐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해서 녹음하거나 한 것도 없고요. 30일 전에 해고 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부존재의증명 같아서 뭘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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