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까요?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통보 받았고, 우리팀도 구조조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일주일 뒤 부서장이 해고 대상이되었다고 사과하더니 인사팀과 나머지 서류및 처우협의하고 마무리하라고 전달 받은뒤 인사팀장으로 부터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하게 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서명을 받으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전부터 제가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했어서, 서명하지 않고 부당해고인 점을 고지했습니다.
첫째 구두통보만 했고, 서면통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둘째. 경영산 이유로 해고함에도 이전에 희망퇴직,
임금시간단축, 임금삭감등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채용이 구조조정 2주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넷째. 경영상 어려움으로 어쩔수없이 해고할만큼 긴급한지가 불분명하고 매출이 떨어질것을 작년부터 알고있었으면서, 부동산이나 토지에대한 투자비용이 높았습니다.(올해 감사보고서 참고)
이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임에 처우 협의를 요청했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 + 한달 전 회사근처로 이사하였기에 4개월 월세&관리비 + 4개월치 급여를 요청했습니다. (4개월 기준은 아마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4개월동안 수급할거라고 생각하고 합의점을 그 기간으로 잡고 말씀드렸네요.) 협의사항 후 인사팀에서 검토 후 안내한다고 하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 통보 후 +1) 다음주 월요일 부터는 인수인계 할것 따로없으면 연차사용하고 12일까지 정리하고 안나와도 된다고 전달받았고, 7/14-8/14까지는 근로 하지않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 8월 14일에 퇴사일로 지정받았습니다.
1.만약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뇨?
2.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적정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3.원직복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지않아 그대로 다니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조건을 회사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퇴사를 원한다면 회사의 사직권고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해고 진행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면 되고
권고사직이라면 거부 하고 지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근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의 요구사항 그대로 요구하셔도 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