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만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이 되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 경영이 힘드니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통보를 회사가 지정한 날 보다 보름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에대한 배려로 회사가 한달치 급여를 더 주겠다 라고 했구요
저는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통보한 날이 되었을때 어차피 회사가 한달 급여를 더 주기로 했으니 그거받는동안은 편하게 출근하면서 이직준비도 하고 해라 라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퇴사 의사가 없을을 다시 한번 밝혔고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는 직접적으로 해고다 이런 말으 하지 않고 정리 하려도 한다 는 식으로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몇번 더 면담을 요청했지만
니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으려는거 같은데 그거 까진 묻지 않겠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정리 할 수밖에 없다고만 합니다
회사가 말한 기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는 해고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고 권고사직 으로 정리 하자는 말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해고통지서 같은걸 받지 못하고 저도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 통보한날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해냐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트집 잡을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쓰지마시고 평소처럼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는 순간 질문자님이 사직에 동의한 것이 되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출근을 방해하거나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하여 근무의사가 있음을 남겨두셔야 합니다(출근 사진, 업무 메일 등).
회사에 퇴사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에서 내보내야겠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