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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수동홀란드

성수동홀란드

25.02.27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사문서변조죄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사유 는 cctv로 감시했었을때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11개월간 근태에관한 구두 경고 한번도 없이 갑작스러 운 해고 통보였습니다(1주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라 퇴직금

때문 같습니다.)

제가 완강히 거부한 증거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진 정할 예정입니다. 미팅때 사장님께서 해고예고통지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안주기 위해 해고통보한 실제 짜보다 한달 전으로 해서 사인을 계속 요구하셨고 결국 제가 사인을 안하자

사장님께서 직접 적으셨습니다.

저는 사직서 제출도 안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사문서 변조죄, cctv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형사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부한 사직서를 사장이 직접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