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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현94

비현94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상은

1.공개기준일 이전 3년이내에 체불로 2회이상 유죄확정되고

2. 1년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신청(이 회사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해주세요)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서말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없어도 저절로 공개되는것인가요? 가령 제가 임금체불을 당한후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앞서말한 1과 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회사에 대해 명단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야만 명단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앞서말한 조건 1과 2를 모두(동시에) 만족해야 명단공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 조건1의 내용중 "체불로 2회 이상 유죄선고" 에서 "유죄선고" 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임금체불로 신고당한것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당한후에도 계속 임금지급을 안한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만약 임금체불 신고를 당한후 급여를 지급해서 취하가 되었다면 유죄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질문4. 앞서말한 2번째 조건에 "체불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에서 "체불총액 3천만원" 은 임금체불을 당한 모든 사람의 미지급된 임금의 총합이 3천만원 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신용제재 2천만원" 은 무슨 뜻인가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질문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신청없이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의하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임금체불로 신고되어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으로써 형사처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4.체불임금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대출 제한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