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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상적인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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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임금 체불 손해 배상 기준이

1. 명백한 고의로 임금 체불 또는

2. 1년동안 임금 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3. 체불액이 3개월 통상 임금 이상

이면 체불된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법원에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상습체불사업주나 명단공개사업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체불 금액 1100만원 수준(세후)이고 계약 급여는 주4일 기준 월 200만원 이었으나 사업주의 통보로 1년동안 수습기간(80%)도입을 하여 초기 6개월동안 160만원, 추후 6개월은 주3일 근무로 바꾸어 월 120만원 급여입니다.

근무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입니다

제 생각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가야되는건지

그리고 재직중에도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와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상습체불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2. 법문 상 노동청 신고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선결 요건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를 위해

    체불사실을 확인 받으면 소송에서 유리하기는 할 것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법문 상 재직 근로자도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