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임금 체불 손해 배상 기준이
1. 명백한 고의로 임금 체불 또는
2. 1년동안 임금 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3. 체불액이 3개월 통상 임금 이상
이면 체불된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법원에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상습체불사업주나 명단공개사업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체불 금액 1100만원 수준(세후)이고 계약 급여는 주4일 기준 월 200만원 이었으나 사업주의 통보로 1년동안 수습기간(80%)도입을 하여 초기 6개월동안 160만원, 추후 6개월은 주3일 근무로 바꾸어 월 120만원 급여입니다.
근무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입니다
제 생각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가야되는건지
그리고 재직중에도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