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3배 손해배상청구 조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퇴직금 빼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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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는걸 보았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임금이 25년 7월부터 밀리고 있으며 11월 30일을 끝으로 퇴사합니다.
(급여는 계속 밀렸음)
질문입니다.
① 상술한 법이 25년 10월 23일 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2개월치만 가능한 것인가요?
② 질문①처럼 2개월치만 가능하다면 제43조의8 중 제2항과제3항의 사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법령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별도의 범위나 조건을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