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3배 손해배상청구 조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퇴직금 빼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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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는걸 보았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임금이 25년 7월부터 밀리고 있으며 11월 30일을 끝으로 퇴사합니다.
(급여는 계속 밀렸음)

질문입니다.

① 상술한 법이 25년 10월 23일 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10월 급여와 11월 급여 2개월치만 가능한 것인가요?
② 질문①처럼 2개월치만 가능하다면 제43조의8 중 제2항과제3항의 사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법령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별도의 범위나 조건을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