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채불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4개월 근무 후 퇴사했으며 급여+퇴직금+연차수당 등 총 xxxx만원정도 받아야합니다.

4대보험도 회사에서 미납중입니다.

1. 대지급금을 먼저 받게 되면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나요?(형사처벌+손해배상)

2.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임금체불금액에 손해배상을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데 현재로써는 몇배로 청구될까요?

3. 1년미만시 생기는 월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고 대표 승인을통해 이월되었습니다. 연차+월차에대한 연차수당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4. 개인경비로 사용했던 금액도 받질 못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복합적인 체불 상황에 대해 항목별로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

    먼저, 대지급금 수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 가능하며, 대지급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은 모든 체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인 경우 재판부를 통해 결정됩니다. 현재는 법원이 체불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를 따져 배상 규모를 산정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대표 승인을 통해 이월된 월차 및 연차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위해 지출한 개인 경비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지급 근거가 있다면 임금체불과는 별도의 채권으로서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납분은 공단에 신고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

    https://chaekim.com/

    노무법인 책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chaekim

    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남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검찰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 중이므로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몇 배로 인정될지는 법원이 사업주의 체불 고의성, 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체불 확정 확인서 등)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월차는 물론, 1년 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개인 경비는 ​임금 체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도 별도로 신고하여 본인의 가입 이력과 미납 사실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에게 함께 말씀하시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