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44개월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체불임금이 1100만원정도 되고 퇴직을 2019년 3월에 해서 2년이 다 되어가는데 2년이 지나면 못받을 수 있다고해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이 천만원정도 되고 퇴직 후에 사업주에게 얘기해서 받은 금액이 450정도 되는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직한동안 연말정산 환급금도 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청구할 수 있는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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