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받으려면 어떻게할까요??

이전 직장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였고 현재 체당금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는 받았고

추후 미지급된 금액은 400만원에 대해서 지급확약서를 통해 3개월간 쪼개서 받기로 노동청 있는 곳에서 도장찍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전 임금체불된 상황과 같이 돈 없다면서 확약서 내용을 어기며 약속한 2달 줄 돈을 안 줄려고하고 있으며 현재 다니고 소수인원은 월급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동청에 또 신고 등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받을려고 합니다. 해당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사건 진행 때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지 않고 취하하였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내역, 통장 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재진정과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 위반으로 재진정이 가능하며 지급확약서는 체불 확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동일 건의 형사 고소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민사 독촉 절차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가 실효적입니다. 퇴직금 지연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정식재판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반의사 불벌로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