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받으려면 어떻게할까요??
이전 직장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였고 현재 체당금으로 퇴직금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는 받았고
추후 미지급된 금액은 400만원에 대해서 지급확약서를 통해 3개월간 쪼개서 받기로 노동청 있는 곳에서 도장찍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전 임금체불된 상황과 같이 돈 없다면서 확약서 내용을 어기며 약속한 2달 줄 돈을 안 줄려고하고 있으며 현재 다니고 소수인원은 월급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동청에 또 신고 등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받을려고 합니다. 해당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