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근무여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겨울쯤부터 회사 자금문제가 악화되면서 몇가지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회사로부터 올해 2월 받았어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 약 24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만약 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에 못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로부터 급여 한달반 정도를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급여 처리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주씩 미뤄지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가 폐업하게 될 경우 받지못한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난방을 틀어주지 않아서 너무 춥고 타이핑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사항도 실업급여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언뜻 주워듣기로는 근무여건 저하 등의 이유로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주워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실업급여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한달반 가량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한 후에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난방이 되지 않는 근무환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저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연말정산환급금도 기타금품으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춥고 타이핑 어려운 것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가 2개월 치가 체불되고 있거나, 2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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