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이고 4대보험 x 3.3 x 급여는 계좌로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은 22년 10월 200 그리고 23년 4월 200 24년 8,9,10월 600 총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받은상태이구요 계속해서 준다고만 말하고

못받고 있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금채불 시효가 3년이라고 했는데 22년 10월 체불금은 신고해도 못받는걸까요?? 최근 대면으로 만나 임금채불 건이 대한 얘기를 하였고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 라는 녹취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는 그 가게는 폐업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인정한 사정이 있다면 중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우선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와 합의할 기회가 생기면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의 임금채권까지 전액 받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생각에 따라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 형사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처벌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무조건 거부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