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이고 4대보험 x 3.3 x 급여는 계좌로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은 22년 10월 200 그리고 23년 4월 200 24년 8,9,10월 600 총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받은상태이구요 계속해서 준다고만 말하고
못받고 있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금채불 시효가 3년이라고 했는데 22년 10월 체불금은 신고해도 못받는걸까요?? 최근 대면으로 만나 임금채불 건이 대한 얘기를 하였고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 라는 녹취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는 그 가게는 폐업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