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인데 노동청 체불진정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직장을 퇴직하고 전직장에서 근무하고 미지급된 휴일근무 수당을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2017년 07월부터 최근 2019년 12월까지
미지급분 입니다.
이런경우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2020년 06월 30일 까지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 되는지요.
아니면 법원에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소장을 접수해야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월 후 에는 만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답변부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