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인데 노동청 체불진정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020. 03. 30. 14:12

직장을 퇴직하고 전직장에서 근무하고 미지급된 휴일근무 수당을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2017년 07월부터 최근 2019년 12월까지

미지급분 입니다.

이런경우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2020년 06월 30일 까지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 되는지요.

아니면 법원에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소장을 접수해야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월 후 에는 만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답변부터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은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진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중단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 아닌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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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노동부에 대한 체불 진정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가압류 조치 등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 민법규정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더불어 최고에 의해서도 중단될 수 있으나,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20. 03.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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