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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고릴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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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청구권과 형사처벌권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사자이며, 5년치 임금체불 관련 회사상대로 노동청에 진정넣어둔 상황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마지막 급여수령일이 24.5.21 입니다.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는 기산점을 24.5.21 로 해서 최대 3년 전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게 맞는지.

2. 체불기간 총 5년 중 임금청구권 소멸시효 살아있는 3년은 임금청구권으로, 소멸시효 완성되어 임금청구 불가한 2년은 형사소송법 형벌권 5년을 근거로 처벌까지 동시에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