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소멸시효 중단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11월까지 일한곳의 임금체불을 신고하려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 2020년9월부터 2021년 8월꺼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를 못한다던데 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도 상대방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요건을 갖춘때부터 다시 진행된다하던데 그럼 2020년9월~21년8월꺼도 임금체불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이 소송말고도 다른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