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소멸시효 중단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11월까지 일한곳의 임금체불을 신고하려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 2020년9월부터 2021년 8월꺼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를 못한다던데 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도 상대방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요건을 갖춘때부터 다시 진행된다하던데 그럼 2020년9월~21년8월꺼도 임금체불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이 소송말고도 다른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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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며,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중 최고에 해당하므로 발송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