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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소멸시효 중단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11월까지 일한곳의 임금체불을 신고하려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 2020년9월부터 2021년 8월꺼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를 못한다던데 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도 상대방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요건을 갖춘때부터 다시 진행된다하던데 그럼 2020년9월~21년8월꺼도 임금체불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이 소송말고도 다른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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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며,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중 최고에 해당하므로 발송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