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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소송시 중단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8월~11월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으로 약 3년정도 밀려있는상태이며 올해 9월9일 내용증명을 보내 소멸시효가 잠시 중단된상태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지연이자도 같이 잠시중단되는것인지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동안에도 지연이자가 중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해당 임금체불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에 따라 같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가깝다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내용증명도 보내셨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