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소송시 중단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8월~11월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으로 약 3년정도 밀려있는상태이며 올해 9월9일 내용증명을 보내 소멸시효가 잠시 중단된상태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지연이자도 같이 잠시중단되는것인지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동안에도 지연이자가 중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해당 임금체불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에 따라 같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 가깝다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내용증명도 보내셨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