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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거나 그러면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거여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건가요?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정확한 시점을 너무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제기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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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3년이 경과한 후 판결이 이루어져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와 더불어 판결을 통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소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