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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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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3년안으로 소송을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을하고 판결이 나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건가요?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거나 그러면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거여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건가요?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정확한 시점을 너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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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제기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3년이 경과한 후 판결이 이루어져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와 더불어 판결을 통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소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