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권소멸시효, 공소시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2015. 1. 2. ~ 2020. 12. 31.
수감기간: 2021. 11. 23. ~ 2024. 6. 28.
제가 제조업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교도소에 있다가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못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준 퇴직금과 임금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 지났는데,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나요?
2. 제가 2년 6개월 수감한 기간이 소멸시효, 공소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