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것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01. 15:26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나 승인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남아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나 승인을 하여 진정이 종결된 경우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재진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즐거운연휴되시기바랍니다~

2020. 05. 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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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떄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근기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를 준용합니다.

    •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으로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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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중단 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최고(금전청구, 다만 최고를 한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하여야 함), 압류/가압류, 승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 지불각서 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기 이전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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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범죄에 대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소멸시효 도과와 무관하게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0. 05. 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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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여러사정에 의해서 마지막 임금지급기일이 비록 3년이 도과하였지만 소멸시효 중단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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