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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오징어164
2025년 5월 임금351만원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전기일당으로 다녔고 전화나 문자로 언제받을수있느냐고하면 그달말일에 꼭줄께 아니면 기다려 달라고만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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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특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