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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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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약 487일)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약 3,298,961 원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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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월차 연차 발생 개념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됨)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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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시간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 이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급자(지위상 우위에 있는 담당 공무원)가 해당 시간에 푸드코트 등을 이용한 것을 이유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속적인 폭언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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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여야 하므로 25년 12월 1일까지는 계속하여 근로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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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후 유예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법으로 어떠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예기간 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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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하는 날 연차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휴가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와는 다르지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고 있으시다면 퇴사 이전 30,31일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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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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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 시 경력 계산할 때 3개월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01월 19일부터 2023년 04월 1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3개월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경력을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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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만 변경되었을뿐이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25.12.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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