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부잉부잉
부잉부잉

권고사직 권유후 유예기간은 필수인가요?

직장에서 저에게 갑자기 일 하는게 미숙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했는데 권유한건 26일 수요일이고 제 기억엔 12월말까지라고 했던거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 11월말인가 싶더라구요 찾아보니 직장에서 권유시 권고사직이며 한달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권유 당한것도 억울한데 12월 말까지인지 물어보기도 싫고… 오늘까지도 사직서 얘기를 안하셨고 권유할땐 사직서는 나중에 쓰기고하고만 하셨거든요 유예기간이 꼭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질문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합의 퇴사이기 때문에 해고와 같이 30일 전에 예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질문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경우 유예기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퇴직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동의에 대한 일정 조건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회사측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서 11월에 퇴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 면담때 권고사직에 동의하실지 위 내용처럼 협상을 하실지를 고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유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에 대한 권고는

    현재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아드려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법으로 어떠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예기간 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 후 언제 퇴사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0일전 예고는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권고사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데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