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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급시 문제?

24.12.2 -25.12.1 이 원래 근로계약인데

상호합의하에 25.11.30일 근무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직서로 12.1 퇴직 받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의무가 아니어도 지급해줘도 문제는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024.12.2 입사자의 경우 2025.12.1까지 재직하고 2025.12.2 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일자를 2025.12.2로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퇴직위로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위 퇴직금 대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던지 계약기간 만료 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퇴직위로금 지급형식으로 하던지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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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여야 하므로 25년 12월 1일까지는 계속하여 근로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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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1년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법상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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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2.자 퇴사일로 정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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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11월 30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다면 12월 1일이 퇴사일(사직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래 365일 근무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기간보다 짧게 근무했더라도 지급할 수는 있으며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급되는 금액은 법정 퇴직금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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