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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 시 경력 계산할 때 3개월 해당 여부

제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2023년 01월 19일 ~ 2023년 04월 18일 동안 일했거든요 그럼 3개월 일한 게 맞나요?

회사 규정에 비정규직 3개월 미만 근로는 호봉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저 경력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1.19 ~ 2023.4.18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3.4.19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은 만 3개월이 됩니다.

    회사 사규에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호봉 산정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위 만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므로 제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 경력을 현재 회사 경력에 반영할지 여부는 따로 법이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규정 그대로만 보면 말씀하신 근무기간은 3개월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은 호봉산정에 포함된다면 질문자님은 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호봉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01월 19일부터 2023년 04월 1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3개월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경력을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