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산정 시 경력 계산할 때 3개월 해당 여부
제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2023년 01월 19일 ~ 2023년 04월 18일 동안 일했거든요 그럼 3개월 일한 게 맞나요?
회사 규정에 비정규직 3개월 미만 근로는 호봉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저 경력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1.19 ~ 2023.4.18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3.4.19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은 만 3개월이 됩니다.
회사 사규에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호봉 산정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위 만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므로 제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 경력을 현재 회사 경력에 반영할지 여부는 따로 법이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규정 그대로만 보면 말씀하신 근무기간은 3개월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은 호봉산정에 포함된다면 질문자님은 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호봉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01월 19일부터 2023년 04월 1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3개월 근무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경력을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