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2.23

공공근로도 경력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3개월마다 하는 공공근로도 3개월후 끝나도 경력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020/03~2020/06이렇게 했을경우 저 기간동안에 한걸 이력서에 써도 경력으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력 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회사의 회사정책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해당 기간에 근로한 내역을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내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규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내 사규 등을 살피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하시는지에 다르겠습니다. 해당 회사가 공공근로에서 했던 직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공공근로가 경력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력으로 인정받긴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을 하고자 하시는 기업 등 사업장에서 원하는 경력이라면 입사시 유리한 경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원하는 특정한 경력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경력란에 적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이력서 상에 관련 경력만 적도록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3개월을 경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하지만 다양한 근무를 했셨다는 것을 이력에 넣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경력이 아닌 경험으로 본다면 회사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한 지원지에 호감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경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재할지 여부는 당해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근무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사마다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공공근로의 경력 여부가 문제되는 바, 지원하시는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이력서에 공공근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하는 사업으로,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합니다.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행정안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중 동일분야는 100% 이내, 비동일분야는 50% 이내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단일 고용계약 단위가 3개월 이상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력이 행정안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에 부합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경력을 경력 획정 시 포함할 지 여부를 사규 상 천차만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지원하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력서에 경력사항에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경력으로 인정할 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할 것입니다.

    해당 경력 내용과 관련된 회사, 관련된 업무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3개월마다 하는 공공근로도 3개월후 끝나도 경력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공공기관또는 공기업의 경우 경력인정될수있으나

    일반사기업 입사라면 경력에 큰도움이되지않습니다.

    통상 1년정도 근로해야경력으로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