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공기업 계약직 경력 인정 (무단결근)
공기업 3개월 계약직을 하게됐는데, 제가 취준생이라 평일에 면접을 보러 갈 일이 종종 생길것 같습니다. 계약직은 청년인턴과 달리 취업 공가가 없는걸로 아는데, 연가도 나오기 전에 면접을 보게될것 같아서요. 그렇게되면 무단결근이라 3개월 경력 인정을 못 받는건지, 급여는 삭감돼도 일정 비율 이상 빠지지 않으몬 계약기간만큼 경력 인정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3개월부터 경력란에 작성할 수 있는 인정 기간인걸로 알아서요. ㅠㅠ 아직 그곳 분위기를 모르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게되면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