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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65
든든한가마우지6523.10.31

한달 단기계약, 무급휴가3일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일했고 (자진퇴사, 이직확인서 발급)

현 직장 1달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퇴사예정인데

일이 없어 3일 무급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이 3일 무급 휴가 때문에 혹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해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하게 되면 바로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하고

10일이내 안해주면 과태료로 아는데 ,

현 회사에서는 그게 아니고 급여가 나와야 한다며

12월에 중순에야 가능하다고 자기가 정확하다 하는데 언제 신청하는게 맞는지, 회사가 안해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11월 3일 무급휴가면 11월 급여가 없는데 왜 12월에 가능하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1. 3일 무급 휴가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지

2. 이직확인서 요청은 언제해야 하는지

3. 이직확인서 요청했지만 회사가 해주지 않을 때 대처

3. 실업급여 신청일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4. 실업급여 산정액이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다고 알고있는데, 마지막 근무지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말도 있어서 어떤게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말이 다 달라 정확한 답변을 원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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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3개월내에 두 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에 해도 되고 후에 해도 됩니다.

    3.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퇴사 후에 바로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보내고, 10일이 지나도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에 신청하시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신청일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 기준이므로 마지막 직장이 주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고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 요청은 퇴사후 바로 하시면 됩니다.

    3. 회사가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이 포함되면 현직장 + 이전직장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직장을 기준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무급휴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